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로 기초연금제도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아랫글에서 수급자격 조건 알려 드릴 테니 대상자는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령가능한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노령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노령연금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340.8만 원 이하일 때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노령연금 수급 재산 기준
노령연금 수급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재산 산정 시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 4,000만 이상 및 배기량 3,000cc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이상일 경우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중고차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를 고급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액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령연금 지급액 알아보기 누르시면 국민연금 노후 준비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해당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생년월일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받게 될 노령연금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