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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고가기

by 블루밍~♬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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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또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_조건_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개월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등이 있다.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근무 일수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면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직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업 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퇴직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www.work.go.kr)'에 본인이 직접 구직 신청등록 해야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취업 구직활동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3. 구직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직 후 이른 시일 내에 고용센터에 실직 신고를 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신청을 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과 함께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기간에 계속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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