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조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과 함께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과 기초연금 신청하는 사이트 알려 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은 아랫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 나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활동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로서 국내 거주자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본인의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 누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340.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이와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 누르시고 미리 알아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게 되는데, 만약 재산 산정 시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고급 자동차란 기존에는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과 배기량 3,000cc 이상을 고급 자동차로 분류하였으나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이상일 경우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혹은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